코로나19 장기화로 최대 30%경감, 1,145건 23억6천만원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30% 경감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 1,145건, 23억6천만원이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