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불복은 32.4%가 인용···‘전학’이 ‘교내봉사’로 바뀌기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