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는 5일 내포신도시 내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