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혜택이 일부 골프장 편법운영으로 악용,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편법운영을 하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재부에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 제안한다.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한다. 1999년 정부가 도입한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대중제골프장에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중골프장에 감면된 국세와 지방세는 약 8,210억원에 달하며 이 중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약 4,627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