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제정 … 이달 13일부터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나주시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한 주택 소실로 거처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제정된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