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충북 단양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군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가맹점 현장 점검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