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