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가가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는 농지에 대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한 면적은 4,492.6ha이고, 이 중 기준염도 5.5dS/m 이상의 염도가 측정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판정된 면적은 3,591.8h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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