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만이 확보돼 시·도위원회별로 추후 신설 될 사업 추진에 차질 위험 있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 아산을·3선)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권에 대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1일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기존의 경찰 사무 중 생활 안전, 경비, 교통, 여성 청년 관련 사무 일부)를 주관하며, 이외에도 지역별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