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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