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증 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30일 단축…신청도 상시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전라남도는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 업체가 품목을 추가 인증 시 발생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처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업체가 이미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농산물을 추가 인증 시 동일한 중복 서류 제출, 복잡한 절차 이행에 따른 장시간 소요,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