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 국가유공자 '뉘우침 심의' 통해 지위 회복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한 뒤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31명이 자격을 상실한 뒤 이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