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