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양평군은 지난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등 필요시까지(이의신청 기간 11월중) 거리두기 이행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명령확인서 ‘통합발급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확인지급’ 기간동안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 했거나(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인데 경영위기업종으로 신청) 현재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소상공인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