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봉화군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10월부로 지급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종료사항에 대하여대상자에게 수차례 적극 홍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