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거제시에서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폭 2.5m, 높이 4.2m, 길이16.7m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