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9월말까지 적용했던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기준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세부요건 보다 완화해 위기사유로 인정한다. 실거주 주거재산은 최대 8,200만원까지 재산에서 차감해, 재산기준을 1억1,800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하고,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동일하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기존 65%에서 15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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