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0,020원에서 4.4% 인상한 10,46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9월 30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