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과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6.4%에서 37.1%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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