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