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상남도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의류․세탁분야(2011.7월)와 특수분야(2021년)에 대한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가 많은 의류·세탁분야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의 변화로 온라인 거래와 홈쇼핑 등 비대면 전자 상거래와 포장이사, 택배 등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도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구제하기 위한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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