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상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시설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용적 100㎥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 탄화시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용적 1㎥ 이상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반응시설 등)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 15kw 이상 습식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가열시설, 성형시설)이 허가(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