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구조금 지급 등으로 신고 활성화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