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평창군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205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및 9월 16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