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242호 결정․공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42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