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수질오염관리제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창원시 수계권역 493.649㎢ 지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창원시는 창원시 전체 면적의 66%에 해당하는 마산만 권역과 낙동강 권역 493.649㎢가 선진국형 수질오염관리제도인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창원시의 체계적인 수질개선 관리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를 방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2일 허 시장은 마산만 수질 실태 점검을 위해 마산항을 찾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로 오염된 마산만 수질을 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시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