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금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 172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