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가구 경제적 어려움 해소 기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울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