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이륜차 포함)·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