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개 등록여부 단속... 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등 집중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대전시는 7월 19일부터 실시된‘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실시한다. 동물들의 산책이 잦은 공원, 놀이터 및 주택가 등 다양한 곳에서 RFID 리더기를 활용하여 동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