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은평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