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울진소방서는 지난 26일 북면 소재 아파트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발견해 신고하고, 입주민 2명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최초신고자에 따르면 16:33경 외출하던 중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꽃이 보여 가까이 가 화재 상황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