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이 전체 건수의 과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1%도 채 되지 않으며, 개선지도 역시 전체 10건 중 1건에 불과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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