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10월 19일 의견수렴 … 11월 중 도의회 제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지속된 세율특례와 2021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로 개정 대상에 해당되는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13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3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