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목표로 2년간 운행을 조건으로 하는 전기택시 50대를 택시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시범도입토록 하고 운행에 들어간 바 있다.
시범도입 택시에 차량구입비 보조금 이외에도 2020년까지 1일 100km 이상, 월 20일 이상 운행, 월 2,000km 이상 운행을 충족한 경우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호출비용, 전기충전요금 등 대당 연평균 159만여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폐차 시에는 신고 후 승인을 받게 하고,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운행시간, 운행거리, 운수수입 등 운행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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