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이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내일 30일(목) 오후 3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국회법」 제24조, 25조를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