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동물들의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