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해녀의 고령화가 계속됨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마을어업 육성과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해녀에 대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만 40세 미만의 신규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총 3년간 매달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