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감면(50만원) 및 유류세 환급 혜택, 금년 말 소멸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9월 29일에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정기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안한'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