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시장에 유통시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지난해 1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9일 ‘최근 5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조658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8,544억원 대비 2,114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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