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 엄격하게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은 10월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