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 반영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 대상 사립대학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대학은 22%인 3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33%이었던 이행률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으며 5년간 사립대학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1,581억으로 2016년 223억 대비 2020년 390억으로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민간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