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마약류의 의존성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Ⅱ(자가투여시험)’을 산·학·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9월 28일 발간했다.

‘자가투여시험’이란 특정 행동 시 약물을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학습된 실험동물이 시험 약물을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시험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