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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