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 상승효과 뒷받침”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도에서 발급한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김승남, 이개호, 한병도, 김태호, 이원욱 의원이 개별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