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김태호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다섯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종합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