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의 반복되는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