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점 처리 법안’ 법사위 통과 사흘 만에 본회의까지 쾌속 질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첫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통과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560만 충청권의 염원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