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개원이 가시화 된 것이다.
국회는 세종 의사당 건축을 위한 설계비 국비 147억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했으나,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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