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백여 곳 모든 공사장(9.27 현재 총 70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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